공지사항

국토교통부 자동차검사장면 영상촬영 방법통보 공문 관련

작성자
dasanms
작성일
2014-08-05 19:39
조회
7764
국토교통부의 공문 "자동차검사장면 영상촬영 방법 통보" 관련 프로그램 개선 관련 공지입니다.

상기 문서의 내용에 의거 당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영상촬영장치 개선 내용을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십시요

1. 프로그램 개선 내용
-. 현재 자동차 진입. 진출시 촬영한 사진을 VIMS전송하는 과정에 사진파일 용량을 줄이기 위해
압축하는 과정에 사진의 해상도가 떨어져 각 시도 지도점검시 지적사항이 발생되어

-. 정기검사 시 촬영하는 사진의 원본파일(사진 해상도가 큰 상태)을 별도로 저장하여 지도점검 시 대응하면 사진 관련 지적사항이 해결될것으로 판단하여 원본파일을 별도로 저장하는 프로그램을 설치 함

-. 카메라의 해상도가 떨어지는 제품을 사용하는 곳은 프로그램 개선만으로는 해결이 안되어 삼성 제품의 네트웍카메라(SNP-3120)를 별도로 판매하고 있음

2. 프로그램 개선 및 카메라 교체 비용
-. 프로그램은 네트웍카메라 또는 당사에서 공급한 펜틸팅, 줌되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 한하여 프로그램 업데이트 가능함(고정식 제외)

-. 프로그램 개선비용 : 1대당
. 유지보수계약업체 : 무상
. 유지보수 미계약업체 : 금150,000원(부가세 별도)

-. 네트웍카메라(삼성 SNP-3120) 1대 교체비용
. 구성 : 카메라본체, 랜케이블20M, 전원케이블 10M, 카메라 IP 세팅, 설치브라켓
. 유지보수계약업체 : 금 650,000원(부가세 별도)
. 유지보수 미계약업체 : 금750,000원(부가세 별도)
-. 설치 지원 관련
. 지정업체에서 직접설치 가능함
. 방문설치 요청시 30만원(부가세 별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