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조등 설치 일정관련 재공지

작성자
dasanms
작성일
2020-11-06 10:24
조회
11192
안녕하십니까 다산엠에스입니다.

금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이 변경 입법예고 되어 전조등 설치 관련 일정을 공지합니다.
전조등 하향등 시행시기는 2021년 8월 31일까지로 변경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향등전조등 설치 일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려고 하니 업무에 참고 하십시요.

1. 설치요청업체 : 전조등기기가 문제가 있거나, 먼저 설치를 희망하는 업체는 요청하시면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드립니다.

2. 21년 8월 31일까지 정도검사 일정이 있는 업체는 이 일정에 따라 설치합니다.

3. 그외의 업체는 정도팀과 협의 하여 진행하여 드립니다.

설치시 점검 사항
* 전조등 레일의 수평상태를 자체 점검하여 문제가 있으면 전조등 레일 공사를 진행 하여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정도검사 진행 결과 레일공사를 정성을 드리지 않으면 재공사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읍니다.
전조등레일 설치 공사비용도 기존에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으니 참조하십시요.
(전조등레일 공사 업체는 재공사에 따르는 부담이 가중되어 가격이 인상 되어읍니다.)